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123]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공2002상, 78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공2009상, 57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2008. 5.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1. 5. 12. 피고에 대하여 22,621,731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피고에게 배당금 22,621,731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다. 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집행법원은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6. 4. 피고에게 7,378,269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12,810,472원을 추가로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추가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배당금 22,621,731원을 지급받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서 추가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78,26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10,472원을 20,188,741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청구를 하였다.
2. 상고이유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과 상사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택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소멸시효는 피고의 배당요구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과 상사소멸시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중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4. 추가배당이 실시된 이 사건에서는 배당요구로 인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종전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1. 5. 13.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이 추가배당표 확정 시까지 계속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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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변론종결】
2021. 8. 13.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97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 2008타경2025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6. 4.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7,378,26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10,472원을 20,188,741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2025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6. 4.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248,643원과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7,378,26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10,472원을 22,437,384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와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한 같은 빌라 4세대에 관하여 2008. 5. 15.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20255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소외인은 2007. 11. 27.경 원고와 위 (주소 2 생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은 2009. 3. 23.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소외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배당받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 2는 2005년경 위 (주소 1 생략)에 관하여 원고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한 뒤 거주하고 있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1은 소외인의 배당금지급채권의 전부채권자로서 소액임차인인 소외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승계하고, 피고 2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1. 5. 12. 소액임차인 소외인의 전부채권자인 피고 1에게 17,751,357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 2에게 22,621,73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1차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각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바. 그런데 이 법원은 2019. 6. 4. 같은 법원 2011가단51454 배당이의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경매 목적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한화산업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전액 배당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추가배당할 사유가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채권자인 피고 1에게 2,248,643원을, 피고 2에게 7,378,269원을, 원고에게 12,810,472원을 배당하는 추가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9. 6.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1에 대한 주장
1) 피고 1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원고는 2008. 7.경 소외인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연체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연체차임채권 상당액을 그 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피고 1이 소외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 1은 소외인의 가장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추가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피고 1이 가장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2008. 5. 19. 소외인의 아들 소외 2에게 25,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25,0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은 2008. 6. 1.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의 같은 일자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상계되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다. 혹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는 소외인의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위 배당은 위법하다.
나. 피고 2에 대한 주장
1) 원고는 건물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빌라를 신축하여 그 중 미분양 세대를 피고 2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위 임대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는 피고 2에게 위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2가 위 빌라에 거주하는 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1차 배당표가 작성된 2011. 5. 12.까지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38,500,000원에 이르러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추가배당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주장
1) 우선 피고 1이 가장채권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1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채권 부존재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19.경 소외인의 아들 소외 2에게 2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1155호로 소외 2, 소외인을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위 서부지원 2018가소22314호 소송으로 이행되어 2018. 9. 12.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건 변론종결시인 2018. 9. 12.까지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2008. 6. 1. 이미 상계하였다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외인의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 역시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시점(2008. 6. 1.)이나 차임 연체로 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한 시점(2008. 5. 31.) 주1)
은 모두 1차 배당표가 작성(2011. 5. 12.)되기 이전인바, 결국 상계나 공제는 모두 1차 배당시 이의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1차 배당시 이의를 하지는 않아 추가배당에서도 위 사유로 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주장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 10. 부산 사하구 (주소 3 생략)에 상호 ○○빌라로 건설,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2월경 부산 사상구 (주소 4 생략)에 △△빌라 가동 및 나동[이하 ‘△△빌라 가(나)동’이라 한다] 합계 16호실을 신축하여 같은 해 3월경 세대 당 평균 96,200,000원에 분양하고, 피고 2에게 미분양세대 중 △△빌라 나동 202호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는 상인으로, △△빌라 가동 및 나동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피고 2에 미분양세대인 나동 202호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임대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47조,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소멸시효 완성여부
(1) 피고 2는 ①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 요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② 이 사건 소에 응소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표가 작성되고 확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3) 위 법리를 토대로 피고 2의 주장을 판단하건대, 피고 2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1차 배당표가 2011. 5. 1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위 배당요구로 중단되었다가 2011. 5. 13.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2가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2019. 9. 3.로 2011. 5. 12.으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추가배당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법원이 2019. 6. 4.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7,378,26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10,472원을 22,437,384원(=12,810,472원 + 7,378,269원)으로 경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주1) 원고가 2021. 8. 2.자 준비서면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