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8(소멸시효중단사유)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하나를 청구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2. 12.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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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2648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하나를 청구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이 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며 위 계약들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갑 회사 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을 회사가 위 계약들에 따른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을 피보전권리로 갑 회사의 공장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소송의 환송 전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로 대여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그 청구원인을 위 계약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상당을 합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가 민사소송법 제41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다시 갑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을 회사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이미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났던 사안에서,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청구권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위 가압류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에 대한 행사로 볼 수는 없는데도, 위 청구권들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을 들어 가압류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2] 민법 제168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공2020상, 8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타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스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20. 선고 (창원)2016나23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이 피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10억 원 중 변제된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 원과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 공장에 납품·설치된 기계기구의 원물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기계기구의 가액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기계기구 대금 270,789,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하나를 청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어느 하나의 청구로 다른 채권에 대한 권리실행의 의사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2009. 10. 21. 원고에게 피고 공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2010. 2. 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가합87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1. 10. 21.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은 피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로 무효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2012. 10. 26.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7. 24.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733(본소), 2014나2740(반소)]은 2015. 5. 14.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5. 6. 2.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1. 12. 15. 환송 전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로 대여금 및 물품대금 770,789,2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환송 후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4. 9. 19. 예비적 반소의 청구원인을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상당을 합한 770,789,2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예비적 반소가 민사소송법 제41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2008. 9. 18.과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FILM 권취기 외 기타 작업’을 마친 2009. 9. 15.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15. 6. 3. 예비적 반소로 청구하였던 부당이득금 770,789,2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등 779,359,904원을 피보전권리로 피고 공장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11. 29. 부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에 대한 행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로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권리실행의 의사까지 포함하여 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도 원고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청구권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예비적 반소로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채권의 지급만을 구하였을 뿐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2008. 9. 18.과 위 기계기구 설치작업을 마친 2009. 9. 15.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날 때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청구권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압류로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