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44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4.11.30. 선고 64다9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집12(2)민,1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과 취득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일 따위는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발생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데 불과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3민상529 판결 【건물명도및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미간행] 【판결요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 간접사실(징..

지자체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한 자주점유가 깨지는 경우-대구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이후 20년 이상 점유하여 오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구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58. 5. 29.경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4. 5. 11. 도로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