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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5-20호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 768번지 일원의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
군포2구역 재개발구역 |
당동 768번지 일원 | 92,033.9 | -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소 계 | 92,033.9 | - | 92,033.9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2,033.9 | 감)92,033.9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92,033.9 | 92,033.9 | 100.0 | -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 계 | 92,033.9 | - | 92,033.9 | 100.0 | - | |
획 지 | 소 계 | 70,156.7 | 감)3,029.6 | 67,127.1 | 72.9 | - |
획지 1 | 70,156.7 | 감)3,029.6 | 67,127.1 | 72.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21,877.2 | 증)3,029.6 | 24,906.8 | 27.1 | |
- | (증)8,439.7) | (8,439.7) | ||||
도 로 | 17,780.1 | 감)8,118.2 | 9,661.9 | 10.5 | ||
주차장 | - | 증)979.4 | 979.4 | 1.1 | ||
사회복지시설-가 | - | 증)1,134.1 | 1,134.1 | 1.2 | 어린이집 | |
사회복지시설-나 | - | 증)435.1 | 435.1 | 0.5 | 경로당 | |
공 원 | 4,097.1 | 증)5,944.4 | 10,041.5 | 10.9 | ||
(지하주차장) | - | (증)4,988.5) | (4,988.5) | 건축물 기부채납 | ||
공공체육시설 | - | 증)2,654.8 | 2,654.8 | 2.9 | ||
- | (증)3,451.2) | (3,451.2) | 건축물 기부채납 |
주) 기정은 개별필지 공부면적(대지 324필지, 도로 32필지, 공원 3필지) 및 편입도로(도로 2필지) 구적면적으로 현황도로(2,608.2㎡) 및 노유자시설(701.7㎡)를 포함하여 작성
군포2구역 재개발사업 지형도.pdf
4.89MB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고시문(안).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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