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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5-26호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원의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 제4항, 제101조의9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군 포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
금정역세권1구역 | 금정동 727번지 일대 | 51,417.6 | - |
3. 사업시행예정일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정비사업 시행기간 : 2025년 ~ 2035년
4. 계획인구 및 세대수 : 2,760인(1,150세대)
※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인구 및 세대수로, 정비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계획인구는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2030년)의 가구당 인구 2.4인 적용)
5. 사업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코리아신탁주식회사(대표 : 이유청) ☏ 02-3430-2000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19조)
가. 행위제한 :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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