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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25호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엽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군포시장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0.26MB
군포시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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