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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4-90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오산시장
경기도보(내삼미2구역 용도지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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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삼미2구역 용도지역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0.41MB
내삼미2구역 용도지역 지형도면고시도(변경).jpg
6.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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