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517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69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승두3지구

공도 승두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69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도 승두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 2. 1. 안 성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공도 승두3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69번지 일원 나. 면적: 97,97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주거지로의 개발압력이..

하남 덕풍동438번지 일원 역말2지구 폐지

하남시고시 제2024-10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이 실효되었기에 동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환원)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5182-1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 25. 하 남 시 장 1. 실효일자 : 2024. 1. 25.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포시 당정동 59번지 일원 산업혁신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군포시 고시 제2024-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고시 군포시 당정동 59번지 일원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군포시 고시 제2021-115호(2021.12.1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군 포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기간 위치 면적 제한기간 비고 기정 변경 당정동 59번지 일원 181,150㎡ 2021.1.18. ~ 2024.1.17. 2021.1.18. ~ 2026.1.17. ▪ 위치·면적 변경없음. ▪ 기간 2년 연장 2. 제한사유 ○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예상인 대상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사회·..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23-11번지 일원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천시고시 제2024-15호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 천 시 장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 ○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접근성이 우수한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한 투자촉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계획적 입지 공급 확대로 지역 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4-4호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결정(변경)』및『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 01. 08. 성 남 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용인시 고시 제2024-14호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8호로 선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후보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처인구 남사읍 일원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용 인 시 장 1. 제한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2. 제한 면적 : 368,160㎡ 3. 제한 사유 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함. 나. 향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하남시 고시 제2024-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8-202호(2018.12.31.), 하남시 고시 제2021-157호(2021.12.31.)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된 버섯골 집단취락에 대하여 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 2. 하 남 시 장 1. 해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 해제지역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구분 연번 위 치 면 적(㎡) 비고 집단취락 1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64,545 버섯골집단취락 3. 해제사유 : 하남시 고시(제20..

군포시 당동 731번지 일원의 군포1구역 재개발

군포시 고시 제2023-159호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1번지 일원의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군포1 재개발사업 군포1 재개발구역 당동 731번지 일원 40,602.1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시관..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의 금정3구역 재개발

군포시 고시 제2023-160호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의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금정3 재개발구역 금정동 766번지 일원 31,194.1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시..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군포시 고시 제2023-161호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군포3 재개발구역 당동 738번지 일원 25,063.9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시관리..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3-290호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재심의·재공람) 결정(변경)』및『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 12. 18. 성 남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고림진덕지구 지단계

용인시 고시 제2023 - 642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3. 11. 20. 용 인 시 장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하남시 광암동 229번지 일원 및 초이동 322-1번지 일원 지단계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157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단절토지 광암동 229번지 일원 및 초이동 322-1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하남시장

여주시 오학동 280-7번지 일원의 지식산업센터 조성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36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오학지식산업센터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오학동 280-7번지 일원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오학지식산업센터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여주시장

성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225호 성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성남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2)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성남시장

의왕시 오전동 528번지 일원 건축허가제한 - 도시개발사업추진

의왕시 고시 제2023-156호 건축허가제한(추가)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시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의왕시 오전동 528번지 일원에 대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라 추가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9. 14. 의 왕 시 장 1. 목적: 오전동 528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구역 추가 설정을 통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건축법」제18조 3. 기간: 2023. 9. 14. ∼ 2025. 9. 13.(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4. 대상구역 ① 위치: 의왕시 오전동 528번지일원 ② 면적: 165,5..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684호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37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1 나. 관계도서 및 도면: 게재생략(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