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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동 731번지 일원의 군포1구역 재개발

모두우리 2023. 12. 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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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3-159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1번지 일원의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229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군포1
재개발사업
군포1 재개발구역 당동 731번지 일원 40,602.1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소 계 40,602.1 - 40,602.1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40,602.1 )40,602.1 - - -
3종일반주거지역 - )40,602.1 40,602.1 100.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40,602.1 - 40,602.1 100.0 -
획 지 소 계 33,497.2 ) 3,554.9 29,942.3 73.7 -
획지 1 33,497.2 ) 13,579.3 19,917.9 4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2 - ) 10,024.4 10,024.4 24.7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소 계 7,104.9 ) 3,554.9 10,659.8 26.3 -

(1,629.6) (1,629.6)
도 로 5,623.3 )1,680.3 7,303.6 18.0 -
공 원 1,481.6 )37.6 1,519.2 3.7 -
주차장 - )465.1 465.1 1.2 -
사회
복지시설
- )1,371.9 1,371.9 3.4 -
- (1,629.6) (1,629.6) 건축물
기부채납

) ( )는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기정은 개별필지 공부면적(대지 171필지, 도로 22필지, 공원 1필지) 및 편입도로(도로 4필지) 구적면적

 

.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 분 계 획 내 용
추정
비례율
ㅇ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ㅇ 추정비례율 : 100.43%
= (5,434.50억원 3,734.67억원) / 1,692.57억원 x 100 = 100.43%
- 총수입 추정 : 5,434.50억원
- 총지출 추정 : 3,734.67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692.57억원
추정
분담금
ㅇ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0.18MB
군포1구역 정비구역 결정 지형도면고시도.pdf
2.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