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4-14호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8호로 선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후보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처인구 남사읍 일원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용 인 시 장
1. 제한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2. 제한 면적 : 368,160㎡
3. 제한 사유
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함.
나. 향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4. 제한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6. 4. 12. 까지
5. 제한 대상 행위
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 채취 행위
다. 기타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제한 제외 대상 행위
가.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행위
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다.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라.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마. 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의 행위
바. 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미 허가 신청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아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
사.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건의 변경허가
(단, 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목적변경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만 가능)
아. 기타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
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용인시청 반도체2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합니다.
8. 기타 사항은 용인시 반도체2과(☏031-324-3899, 3905~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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