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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고시 제2024-15호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 천 시 장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
○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접근성이 우수한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한 투자촉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계획적 입지 공급 확대로 지역 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23-11번지 일원
○ 면 적 : 334,387㎡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49,243㎡) 내 중복지정]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24년(산업단지계획 승인일) ∼ 2029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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