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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고시 제2024-10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이 실효되었기에 동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환원)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5182-1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 25.
하 남 시 장
1. 실효일자 : 2024. 1. 25.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실효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게됨.
3.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덕풍동 438번지 일원 |
46,346 | 감)46,346 | - | 제2019-9호 (2019.1.24.) |
4. 도시관리계획결정(환원)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6,346 | - | 46,346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44,566 | 44,56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6,346 | 감)44,566 | 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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