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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덕풍동438번지 일원 역말2지구 폐지

모두우리 2024. 1.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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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고시 제2024-10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제2항에 따라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이 실효되었기에 동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환원)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5182-1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 25.

하 남 시 장

 

1. 실효일자 : 2024. 1. 25.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실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게됨.

 

3.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 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풍동
438번지 일원
46,346 )46,346 - 2019-9
(2019.1.24.)

 

4. 도시관리계획결정(환원)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6,346 - 46,346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 )44,566 44,566
3종일반주거지역 46,346 )44,566 1,780

 

고시문 (하남시고시 제2024-10호).hwp
0.12MB
도시관리계획도(당초)_역말2실효_A3.pdf
0.48MB
도시관리계획도(변경)_역말2실효_A3.pdf
0.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