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24-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고시
군포시 당정동 59번지 일원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군포시 고시 제2021-115호(2021.12.1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군 포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기간
위치 | 면적 | 제한기간 | 비고 | |
기정 | 변경 | |||
당정동 59번지 일원 | 181,150㎡ | 2021.1.18. ~ 2024.1.17. |
2021.1.18. ~ 2026.1.17. |
▪ 위치·면적 변경없음. ▪ 기간 2년 연장 |
2. 제한사유
○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예상인 대상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제한대상(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마.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 제외대상(변경없음)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서 종래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나.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다.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라. 토양오염원 조사 및 토양 치환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마.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아. 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69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승두3지구 (0) | 2024.02.02 |
---|---|
하남 덕풍동438번지 일원 역말2지구 폐지 (2) | 2024.01.25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23-11번지 일원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0) | 2024.01.17 |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4.01.13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0) | 202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