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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정동 59번지 일원 산업혁신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모두우리 2024. 1. 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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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4-8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고시

 

군포시 당정동 59번지 일원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군포시 고시 제2021-115(2021.12.1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118

군 포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기간

위치 면적 제한기간 비고
기정 변경
당정동 59번지 일원 181,150 2021.1.18.
~
2024.1.17.
2021.1.18.
~
2026.1.17.
위치·면적 변경없음.
기간 2년 연장

 

2. 제한사유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예상인 대상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제한대상(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 제외대상(변경없음)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서 종래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양오염원 조사 및 토양 치환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