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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모두우리 2024. 1. 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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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24-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8-202(2018.12.31.), 하남시 고시 제2021-157(2021.12.31.)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된 버섯골 집단취락에 대하여 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 2.

하 남 시 장

 

1. 해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2. 해제지역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구분 연번 위 치 면 적() 비고
집단취락 1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64,545 버섯골집단취락

 

3. 해제사유 : 하남시 고시(2018-202호 및 제2021-157)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만료

 

4. 해제일 : 2024.1.1.

 

5. 기타사항 문의는 하남시 도시계획과(031-5182-1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고시제2024-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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