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모두우리 2023. 12. 29. 13:13
728x90

 

군포시 고시 제2023-161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229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군포3
재개발구역
당동 738번지 일원 25,063.9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소 계 25,063.9 - 25,063.9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25,063.9 )25,063.9 - - -
3종일반주거지역 - )25,063.9 25,063.9 100.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5,063.9 - 25,063.9 100.0 -
획 지 소 계 19,392.7 ) 2,691.2 16,701.5 66.6 -
획지 1 19,392.7 ) 2,691.2 16,701.5 6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소 계 5,671.2 ) 2,691.2 8,362.4 33.4 -
도 로 4,175.4 ) 844.0 3,331.4 13.3 -
공 원 1,495.8 ) 1,599.5 3,095.3 12.3 -
녹 지 - ) 766.1 766.1 3.1 -
주차장 - ) 1,169.6 1,169.6 4.7 -

) 기정은 개별필지 공부면적(대지 99필지, 도로 10필지, 공원 1필지) 및 편입도로(도로 1필지) 구적면적

.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 분 계 획 내 용
추정
비례율
ㅇ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ㅇ 추정비례율 : 107.98%
= (3,067.57억원 1,949.85억원) / 1,035.11억원 x 100 = 107.98%
- 총수입 추정 : 3,067.57억원
- 총지출 추정 : 1,949.85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1,035.11억원
추정
분담금
ㅇ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0.18MB
군포3구역 정비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pdf
4.4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