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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3. 12. 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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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23-290호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2차)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재심의·재공람) 결정(변경)』및『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  12.  18.
                               성  남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재심의 사항 포함
  2)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재공람 사항 포함
  3)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 붙임 참조
  1)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시정소식-고시/공고)
  2) 열람장소 비치(관련도서 등)
3.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동관 7층)
4. 기타알리는 사항 : 입안된 계획안 중 지구단위계획 등 일부건은 재공람 및 행정절차 완료후 고시예정임.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재심의 재공고) 및 2차(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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