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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3-160호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의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설 |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
금정3 재개발구역 |
금정동 766번지 일원 | 31,194.1 | -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소 계 | 31,194.1 | - | 31,194.1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1,194.1 | 감) 31,194.1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1,194.1 | 31,194.1 | 100.0 | -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 계 | 31,194.1 | - | 31,194.1 | 100.0 | - | |
획 지 | 소 계 | 24,838.2 | 감) 2,546.5 | 22,291.7 | 71.5 | - |
획지 1 | 24,324.0 | 감) 2,770.7 | 21,553.3 | 69.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 2 | 514.2 | 증) 224.2 | 738.4 | 2.4 | 우체국 |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6,355.9 | 증) 2,546.5 (증) 835.7) |
8,902.4 (835.7) |
28.5 | - |
도 로 | 4,746.0 | 감) 931.0 | 3,815.0 | 12.2 | - | |
공 원 | 1,609.9 | 증) 1,817.5 | 3,427.4 | 11.0 | - | |
주차장 | - | 증) 512.7 | 512.7 | 1.6 | - | |
사회 복지시설 |
- | 증) 1,147.3 (증) 835.7) |
1,147.3 (835.7) |
3.7 | 건축물 기부채납 |
주) ( )는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주) 기정은 개별필지 공부면적(대지 103필지, 도로 13필지, 공원 2필지) 및 편입필지(도로1필지) 구적면적
다.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 분 | 계 획 내 용 |
추정 비례율 |
ㅇ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ㅇ 추정비례율 : 97.03% = (4,047.88억원 – 2,723.07억원) / 1,365.34억원 x 100 = 97.03% - 총수입 추정 : 4,047.88억원 - 총지출 추정 : 2,723.07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1,365.34억원 |
추정 분담금 |
ㅇ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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