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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의 금정3구역 재개발

모두우리 2023. 12. 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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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3-160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의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229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금정3
재개발구역
금정동 766번지 일원 31,194.1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소 계 31,194.1 - 31,194.1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31,194.1 ) 31,194.1 - - -
3종일반주거지역 - ) 31,194.1 31,194.1 100.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31,194.1 - 31,194.1 100.0 -
획 지 소 계 24,838.2 ) 2,546.5 22,291.7 71.5 -
획지 1 24,324.0 ) 2,770.7 21,553.3 69.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획지 2 514.2 ) 224.2 738.4 2.4 우체국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소 계 6,355.9 ) 2,546.5
() 835.7)
8,902.4
(835.7)
28.5 -
도 로 4,746.0 ) 931.0 3,815.0 12.2 -
공 원 1,609.9 ) 1,817.5 3,427.4 11.0 -
주차장 - ) 512.7 512.7 1.6 -
사회
복지시설
- ) 1,147.3
() 835.7)
1,147.3
(835.7)
3.7 건축물 기부채납

) ( )는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기정은 개별필지 공부면적(대지 103필지, 도로 13필지, 공원 2필지) 및 편입필지(도로1필지) 구적면적

 

.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 분 계 획 내 용
추정
비례율
ㅇ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ㅇ 추정비례율 : 97.03%
= (4,047.88억원 2,723.07억원) / 1,365.34억원 x 100 = 97.03%
- 총수입 추정 : 4,047.88억원
- 총지출 추정 : 2,723.07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1,365.34억원
추정
분담금
ㅇ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0.09MB
금정3구역 정비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pdf
3.8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