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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3 - 642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3. 11. 20.
용 인 시 장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40,041 | 감)391 | 239,650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199,421 | 증)23,371 | 222,792 | 93.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826 | 증)22,765 | 40,591 | 17.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1,595 | 증)606 | 182,201 | 76.0 | ||
자연녹지지역 | 40,620 | 감)23,762 | 16,858 | 7.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① | 고림동 666-90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31 (추가) |
200% 이하 |
경계측량 오차정정(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
② | 고림동 665-5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349 (변경) |
200% 이하 |
존치되는 종교시설의 용도 현실화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③ | 고림동 606-3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자연 녹지지역 |
43 (추가) |
100% 이하 |
경계측량 오차정정(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
④ | 고림동 873-11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06 (변경) |
240% 이하 |
종교시설 이전 예정지로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종교시설용지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⑤ | 고림동 305-5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0,853 (변경) |
200% 이하 |
학교 신설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⑥ | 고림동 307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자연 녹지지역 |
468 (변경) |
100% 이하 |
학교 신설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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