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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고림진덕지구 지단계

모두우리 2023. 11.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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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2023 - 642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3. 11. 20.

 

 

용 인 시 장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0,041 )391 239,650 100.0  
주거지역 소 계 199,421 )23,371 222,792 93.0  
1종일반주거지역 17,826 )22,765 40,591 17.0  
2종일반주거지역 181,595 )606 182,201 76.0  
자연녹지지역 40,620 )23,762 16,858 7.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고림동
666-90 일원
자연
녹지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31
(추가)
200%
이하
경계측량 오차정정(가감속차로 반영)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고림동
665-5 일원
자연
녹지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2,349
(변경)
200%
이하
존치되는 종교시설의 용도 현실화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고림동
606-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3
(추가)
100%
이하
경계측량 오차정정(가감속차로 반영)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고림동
873-11 일원
자연
녹지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606
(변경)
240%
이하
종교시설 이전 예정지로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종교시설용지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고림동
305-5 일원
자연
녹지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20,853
(변경)
200%
이하
학교 신설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고림동
307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468
(변경)
100%
이하
학교 신설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