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행위제한 공람

모두우리 2023. 11. 16. 13:16
728x90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3120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고시문 참조

2023년 11월 15일

용인시장

 

용인이동 공고문(2023-3120호).pdf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