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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225호
성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성남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2)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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