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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684호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37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1
나. 관계도서 및 도면: 게재생략(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09월 04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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