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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23-156호
건축허가제한(추가)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시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의왕시 오전동 528번지 일원에 대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라 추가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9. 14.
의 왕 시 장
1. 목적: 오전동 528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구역 추가 설정을 통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건축법」제18조
3. 기간: 2023. 9. 14. ∼ 2025. 9. 13.(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4. 대상구역
① 위치: 의왕시 오전동 528번지일원
② 면적: 165,562㎡
③ 구역의 경계: 지형도면에 표기
5. 제한대상
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②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③ 「건축법」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④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6.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붙임 참조.
※ 지형도면, 해당 토지조서는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18)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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