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104호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27-7번지 일원의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군포시장 군포시 산본동 227-7번지 일원의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