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517

군포시 산본동 227-7번지 일원의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104호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27-7번지 일원의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군포시장 군포시 산본동 227-7번지 일원의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죽산면 죽산리 513번지 일원 죽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역축소)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255호 죽산 도시관리계획(죽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죽산면 죽산리 513번지 일원 죽산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안성시장 죽산면 죽산리 513번지 일원 죽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253-3번지 일원의 서운 신기지구 도관계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245호 서운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253-3번지 일원의 서운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안성시장

하남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 첨부자료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07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1호(2021.8.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387-20번지 일원의 대덕 모산지구 지단계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236호 대덕 모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387-20번지 일원의 대덕 모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안성시장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387-20번지 일원의 대덕 모산지구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02-3번지 일원 덕평산단 구역해제

이천시 고시 제2022-370호 덕평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12-123호(2012.08.20.)로 최초 승인 되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이천시 고시 제2020-29호(2020.02.12.)] 및 실시계획승인이 취소[이천시 고시 제2021-344호(2012.08.30.)]된 덕평일반산업단지에 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8. 29. 이 천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 : 덕평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02-3번지 일원 나. 면 적 : 45,771㎡(산..

부천 원미구 원미동 산29-30 일원 단전토지 지단계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2-172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원미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 원미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부천시장 원미동 산29-3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 일원 도관계 변경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362호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

하남시 덕풍동 788 일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풍산지구 지단계 변경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2-84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풍산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풍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08월 17일 하남시장

과천시 과천동 479 일원, 주암동 97-4 일원 GB 해제

경기도 고시 제2022-177호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2. 8. 16. 경 기 도 지 사 1.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29,692,395 감) 15,366 29,677,029 ※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22-12..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일원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223호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일원의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6일 안성시장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일원

화성시 종전 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화성시 고시 제2022–610호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의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9일 화 성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 ◦ 면 적 : 1,379,163㎡ (화성시 : 920,868㎡, 수원시 : 458,..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일원 지단계 - 양산3구역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2-165호 오산(양산3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번지 일원 내손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왕시고시 제2022-129호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1-116호(2011. 5. 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 의왕시고시 제2022-36호(2022. 3. 8.)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일원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일 의왕시장 1.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분 구역명 사업종류 위치 면적(㎡) 비고 해제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번지 일원 45,836 나. 정비구역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2-240호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청(도시개발과, ☎031-8024-4021),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진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7. 13 . 평 택 시 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지정

경기도 부천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부천시장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원

군포시 건축허가제한 및 지형도 - 금정역 주변 및 군포2지구

군포시 고시 제2022-68호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군 포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 가. 제한목적 :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1년 연장 가능)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까..

수원시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223호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