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517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감소)

경기도 고시 제2021-135호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2021. 07. 15. 경 기 도 지 사 1.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하남시 전역 71.885941 감)0.080755 71.805186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1 변..

부천시 심곡동 483-6 일원 소사1-1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부천시 고시 제2021-127호 「소사1-1구역 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 고시 부천시 심곡동 483-6번지 및 소사동 8-5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 고시 제2018-246호(2018. 12. 3.)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고시 되었던 소사1-1구역에 대하여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 부천시 심곡동 483-6번지 및 소사동 8-5번지 일원 3. 정비구역 면적 : 25,8..

오산시 고현동 16 일원 지단계

오산시 고시 제2021-106호 오산(고현1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오산시 고현동 16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

김포시 걸포동 1197번지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개발행위제한

김포시 고시 제2021-122호 고 시 김포시 걸포동 1197번지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김 포 시 장 1. 제한지역 ○ 대상지역 : 김포시 걸포동 1197번지 일원 ○ 대상면적 : 269,363㎡(사업예정지) 2. 제한사유 ○ 대상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원활을 기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함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왕시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원시설

의왕시고시 제2021-68호 의왕도시관리계획(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도시관리계획(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4. 29. 의 왕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3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고시 제2021-79호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16. 경 기 도 지 사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3번지 일원 다. 면 적 : 80,713㎡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도보 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상갈피에프브이(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55-1

이천시 고시 제2021-7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어농온천)] 결정(변경)고시 1.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55-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어농온천)]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계획과(☏031-644-2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

21년도 1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성남복정, 양주회천, 이천중리

21년도 1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 3월 24일부터 성남복정1·양주회천·이천중리 택지공모 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장충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성남복정1, 양주회천, 이천중리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1년 1차)를 3월 24일(수)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

수원시 고색2 지구단위계획

수원시 고시 제2021 - 8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안양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45호 경기도 안양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9-82호(2019.5.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9-218호(2019.11.29.)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된 사항을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안양시장

오산시 내삼미동 251-3, 902-3 일원 지구단위계획

오산시 고시 제2021 – 47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내삼미동 251-3번지 일원 및 내삼미동 902-3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

수원 장안구 이목동 897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수원시 고시 제2021 – 67호 장안구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장안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수 원 시 장 1. 제한지역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 - 제한면적 : 51,930㎡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조서 : 별첨 2. 제한사유 -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

군포시 산본동 건축허가제한 (1028, 78-5, 227-7 일원)

군포시 고시 제2021-16호 건축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군포시 산본동 일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 추진지역에 대하여 군포시 공고 제2020-1356호(2020.11.23.) 및 고시 제2020-77호(2020.11.23.)로 공고·고시한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 등을 위해 입안제안 추진 예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된 지역을 포함한「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변경)의 실시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군 포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변경) 가. 제한목적 : 정비계획 입안제안 추진지..

부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변경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9호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7-274호(2017.12.26.)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5일 부천시장

군포시 당정동 59 일원 당정지구 지단계 추진구역 일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에 추진중인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군 포 시 장 2021년 01월 18일 군포시장

부천시 중동1033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300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고시 부천시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높이제한구간’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고시[부천시 고시 제2017-271호(2017. 12. 26.)]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천시장

수원 당수2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01호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천 소사본동 88-39 일원 소사1-1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280호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소사본동 88-39번지 일대에 위치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구역은「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부천시 고시 제2009-39(2009.05.18.)호, 부천시 고시 제2010-41(2010.05.24.)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부천시장

시흥 도관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형도

경기도 고시 제2020-224호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