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1-135호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2021. 07. 15. 경 기 도 지 사 1.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하남시 전역 71.885941 감)0.080755 71.805186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1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