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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55-1

모두우리 2021. 3.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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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1-7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어농온천)] 결정(변경)고시

1.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55-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어농온천)]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계획과(031-644-2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21. 3. 25.

이 천 시 장

이천 관광휴양형.hwp
0.07MB
가구 및 획지등에 관한 결정도.pdf
0.32MB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pdf
0.33MB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용도지역-기정).pdf
1.30MB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용도지역-변경).pdf
0.89MB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