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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원시설

모두우리 2021. 4. 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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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고시 제2021-68호


의왕도시관리계획(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도시관리계획(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4. 29.


의 왕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상업용지(변경없음)
 라)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마)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주차장(변경없음)
 사) 공공청사(변경없음)
 아)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자) 주유소(변경없음)
 차)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카) 학교(변경없음)
 타) 체육시설(변경없음)
 파)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상기사항 외에 변경사항 없음 2. 의왕도시관리계획(고천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붙임(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