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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걸포동 1197번지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개발행위제한

모두우리 2021. 6. 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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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1-122

 

고 시

 

포시 걸포동 1197번지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0531

김 포 시 장

1. 제한지역

대상지역 : 김포시 걸포동 1197번지 일원

대상면적 : 269,363(사업예정지)

 

2. 제한사유

대상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원활을 기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함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 대상 주요내용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3(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한 고시일 이전에 각종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되거나 진행 중인 개발 행위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5. 제한기간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해제)

-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6. 지형도면 : 별첨

위치 및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841)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7. 부 칙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걸포동 119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