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21-122호
고 시
김포시 걸포동 1197번지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김 포 시 장
1. 제한지역
○ 대상지역 : 김포시 걸포동 1197번지 일원
○ 대상면적 : 269,363㎡(사업예정지)
2. 제한사유
○ 대상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원활을 기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함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 대상 주요내용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제한 고시일 이전에 각종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되거나 진행 중인 개발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5.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해제)
-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6. 지형도면 : 별첨
※ 위치 및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841)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7. 부 칙
○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걸포동 11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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