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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21-127호
「소사1-1구역 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 고시
부천시 심곡동 483-6번지 및 소사동 8-5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 고시 제2018-246호(2018. 12. 3.)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고시 되었던 소사1-1구역에 대하여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 부천시 심곡동 483-6번지 및 소사동 8-5번지 일원
3. 정비구역 면적 : 25,880.9㎡
4. 조합 명칭
1) 명 칭 :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9, 5층
5. 조합설립인가일 : 2011. 6. 21.
6. 정비구역 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18. 12. 3.
7. 취소 처분의 취소 경위 및 내용
- 경위 :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소사1-1구역 정비구역등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고시- 내용 : 부천시장이 2018. 12. 3. 원고(소사1-1구역 조합)에 대하여
한 정비구역등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심곡동 483-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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