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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현동 16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21. 6. 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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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1-106호

오산(고현1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오산시 고현동 16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6. 4.

오 산 시 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43 고현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오산시 고현동
16번지 일원
- 증) 28,408 28,408

 

나.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43 오산시 고현동
16번지 일원
28,408 ∘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조성 및 쾌적한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세분된 용도지역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8,408 - 28,40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270 감) 10,254 7,016 24.7
제2종일반주거지역 11,138 증) 10,254 21,392 75.3

 

고시문-오산.hwp
0.42MB
지형도면 고시도.pdf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