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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1-106호
오산(고현1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오산시 고현동 16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6. 4.
오 산 시 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43 | 고현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오산시 고현동 16번지 일원 |
- | 증) 28,408 | 28,408 |
나.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43 | 오산시 고현동 16번지 일원 |
28,408 | ∘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조성 및 쾌적한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세분된 용도지역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합 계 | 28,408 | - | 28,408 | 100.0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270 | 감) 10,254 | 7,016 | 24.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138 | 증) 10,254 | 21,392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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