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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1 - 8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고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관리팀(☎031-228-35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6.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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