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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45호
경기도 안양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9-82호(2019.5.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9-218호(2019.11.29.)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된 사항을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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