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21-16호
건축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군포시 산본동 일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 추진지역에 대하여 군포시 공고 제2020-1356호(2020.11.23.) 및 고시 제2020-77호(2020.11.23.)로 공고·고시한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 등을 위해 입안제안 추진 예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된 지역을 포함한「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변경)의 실시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군 포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변경)
가. 제한목적 : 정비계획 입안제안 추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된 지역을 포함한 정비계획 입안제안 지역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구역의 범위를 변경하여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변경)공고일로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건축법」제18조제4항에 따라 1년 연장 가능하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그 지정·고시일까지로 함.)
마. 제한대상(변경없음)
1)「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3)「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5)「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바. 제한제외 대상(변경없음)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건축법」제14조에 따른 증축, 재축, 대수선
3)「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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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동 78-5
산본동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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