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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정동 59 일원 당정지구 지단계 추진구역 일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모두우리 2021. 1.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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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1-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에 추진중인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118

 

군 포 시 장

2021년 01월 18일

군포시장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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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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