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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01호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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