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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당수2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

모두우리 2020. 12.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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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01호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제2020-901호_수원당수2지구_지형도면고시도_상세1.pdf
2.17MB
국토교통부 제2020-901호_수원당수2지구_지형도면고시도_상세2.pdf
2.13MB
국토교통부 제2020-901호_수원당수2지구_지형도면고시도_총괄.pdf
2.6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