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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0-224호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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