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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2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친환경 복합단지 대장동 455 일원
도시개발구역 대장동 183-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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