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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0-76호
군포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주택법」제2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코자 입안된 군포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2020년 제5회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따라 군포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정책과(031-390-05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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