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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303호
여주 월송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여주시 월송동 53-4번지 일원의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여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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