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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300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고시
부천시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높이제한구간’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고시[부천시 고시 제2017-271호(2017. 12. 26.)]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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