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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9호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7-274호(2017.12.26.)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5일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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