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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1 – 47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내삼미동 251-3번지 일원 및 내삼미동 902-3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 031-8036-78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3. 10.
오 산 시 장
오산시 내삼미동 251-3번지 일원 및 내삼미동 902-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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