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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223호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일원의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6일
안성시장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8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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