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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고시 제2022-129호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1-116호(2011. 5. 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 의왕시고시 제2022-36호(2022. 3. 8.)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일원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일
의왕시장
1.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분 | 구역명 | 사업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해제 |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번지 일원 | 45,836 |
나. 정비구역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2.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39,187 | - | 39,187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39,187 | 39,18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9,187 | 감)39,187 | - | ||
녹지 지역 |
소 계 | 6,649 | - | 6,649 | |
자연녹지지역 | 6,649 | - | 6,649 |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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