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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번지 일원 내손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22. 8. 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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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고시 2022-129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1-116(2011. 5. 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 의왕시고시 제2022-36(2022. 3. 8.)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일원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83

의왕시장

1.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분 구역명 사업종류 위치 면적() 비고
해제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번지 일원 45,836

. 정비구역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2.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39,187 - 39,187
1종일반주거지역 - )39,187 39,187
2종일반주거지역 39,187 )39,187 -
녹지
지역
소 계 6,649 - 6,649
자연녹지지역 6,649 - 6,649

고시문.hwp
0.11MB

 

의왕시 내손동 700번지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