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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부천시장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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