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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축허가제한 및 지형도 - 금정역 주변 및 군포2지구

모두우리 2022. 6.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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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2-68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건축법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 및 토지이용규제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624

 

군 포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

. 제한목적 :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자 함.

. 제한근거 :건축법18조제2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1년 연장 가능)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까지]

. 제한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가칭) 금정역남측구역 금정동 732번지 일원 38,873.40 -
가칭)금정역세권1구역 금정동 727번지 일원 43,628.70 -
가칭)금정1구역 금정동 748번지 일원 19,208.20 -
가칭)금정4지구 금정동 754번지 일원 57,479.40 -
가칭)군포2지구 당동 768번지 일원 92,033.90 -

지형도면 참조, 해당 토지조서는 군포시 주택정책과 도시정비팀 (031-390-0967) 비치

 

. 제한대상

1)건축법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3)건축법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5)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제한제외 대상

1)건축법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건축법14조에 따른 증축, 재축, 대수선

3)건축법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