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22-68호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군 포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
가. 제한목적 :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1년 연장 가능)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까지]
라. 제한구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가칭) 금정역남측구역 | 금정동 732번지 일원 | 38,873.40㎡ | - |
가칭)금정역세권1구역 | 금정동 727번지 일원 | 43,628.70㎡ | - |
가칭)금정1구역 | 금정동 748번지 일원 | 19,208.20㎡ | - |
가칭)금정4지구 | 금정동 754번지 일원 | 57,479.40㎡ | - |
가칭)군포2지구 | 당동 768번지 일원 | 92,033.90㎡ | - |
※ 지형도면 참조, 해당 토지조서는 군포시 주택정책과 도시정비팀 (☎031-390-0967) 비치
마. 제한대상
1)「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3)「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5)「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바. 제한제외 대상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건축법」제14조에 따른 증축, 재축, 대수선
3)「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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