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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223호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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