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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2. 6. 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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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223호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영통구 공업지역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수원시장

 

고시문(수원시고시 제2022-2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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