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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2. 7.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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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22-240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청(도시개발과, 031-8024-4021),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진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7. 13 .

평 택 시 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9,288 - 599,288 100.0
1종일반주거지역 2,262 - 2,262 0.4
녹지
지역
소 계 597,026 - 597,026 99.6
자연녹지지역 345,722 251,304 597,026 99.6
생산녹지지역 251,304 251,304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07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51,304 100%
이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 의거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도면 : 첨부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시고시 제2022-240(2022.7.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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