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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22-240호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청(도시개발과, ☎031-8024-4021),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진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7. 13 .
평 택 시 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599,288 | - | 599,288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62 | - | 2,262 | 0.4 | ||
녹지 지역 |
소 계 | 597,026 | - | 597,026 | 99.6 | |
자연녹지지역 | 345,722 | 증 251,304 | 597,026 | 99.6 | ||
생산녹지지역 | 251,304 | 감 251,304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①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07번지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51,304 | 100% 이하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 의거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도면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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