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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2-165호
오산(양산3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8월 02일
오산시장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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