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일원 지단계 - 양산3구역

모두우리 2022. 8. 4. 21:01
728x90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2-165호

오산(양산3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8월 02일

오산시장

지형도면고시도_지구단위계획-변경.pdf
0.82MB
고시문_오산(양산3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2.82MB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