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과천시 과천동 479 일원, 주암동 97-4 일원 GB 해제

모두우리 2022. 8. 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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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177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2. 8. 16.

경 기 도 지 사

 

1.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29,692,395 ) 15,366 29,677,029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22-124(2022.06.16.) 반영한 면적임

 

. 변경 사유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15,36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 및 같은법 시행령
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단절
토지
변경 8 과천동 479 일원 9,149
변경 20 주암동 97-4 일원 6,217

 

2.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과천시청 도시정책과(02-3677-2372)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동 479 일원 


주암동 97-4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