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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177호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2. 8. 16.
경 기 도 지 사
1.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개발제한구역 |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 29,692,395 | 감) 15,366 | 29,677,029 | |
※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22-124호(2022.06.16.) 반영한 면적임 |
나. 변경 사유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비고 |
계 | 15,366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단절 토지 |
||
변경 | 8 | 과천동 479 일원 | 9,149 | ||
변경 | 20 | 주암동 97-4 일원 | 6,217 |
2.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과천시청 도시정책과(☎02-3677-2372)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동 479 일원
주암동 97-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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