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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 일원 도관계 변경

모두우리 2022. 8.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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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362호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3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29일

수원시장

고시문(수원시고시 제2022-36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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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 1339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