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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362호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3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29일
수원시장
권선동 133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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